효력 발생: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고 초대 대표자가 취임을 서면 수락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의결·서명·취임 기록은 비공개 원본으로 보관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Virtual Human Lab으로 하고, 약칭은 VHL로 한다. 필요한 경우 한글 명칭으로 버추얼 휴먼 랩을 병기할 수 있다.
제2조(법적 성격)
- VHL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독립적인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과 구별되는 단체적 조직을 갖추어 운영한다.
- VHL은 정부기관, 군 조직, 대학, 병원, 기업 또는 회원의 소속기관에 부속된 공식 조직이 아니다. 별도의 서면 협약이 없는 한 회원의 소속 표시는 해당 기관의 승인·후원·보증을 뜻하지 않는다.
- VHL은 회원에게 수익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는다.
- VHL의 법적 성격에 관한 최종 판단은 명칭이나 웹사이트 문구만이 아니라 본 회칙과 실제 운영상태에 따른다.
제3조(목적)
VHL은 의학과 컴퓨터공학의 접점에서 학술연구와 연구자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사체학(transcriptomics), 생물정보학, 계산생물학, 단일세포 및 벌크 RNA 분석,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반 생물학 및 가상인간 연구를 주요 분야로 한다.
제4조(사업)
VHL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학술문헌 검토, 공개 연구자료 분석 및 재현연구
- 연구용 소프트웨어, 모델, 벤치마크, 기술노트 및 교육자료 개발
- 논문, 프리프린트, 연구노트, 코드 및 적법하게 공개 가능한 결과의 발표
- 세미나, 스터디, 연구회의 및 공동연구
- 적법한 데이터·연산자원·연구자문을 위한 외부 협력
- 그 밖에 총회가 목적에 부합한다고 의결한 비영리 학술활동
VHL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단체 명의로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치료·의료상담을 제공하지 않는다. 영리 컨설팅, 제품 판매 또는 지속적인 유료 용역은 별도의 총회 의결과 법률·세무·소속기관 검토 없이 수행하지 않는다.
제5조(주된 사무소와 공시수단)
- VHL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구체적인 소재지는 창립총회 또는 총회 결의와 내부 단체대장에 따른다.
- 구체 주소는 내부 단체대장에 기록하며, 주거지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웹사이트에는 시·도 또는 국가 수준까지만 공개할 수 있다.
- 병원, 대학, 군부대 또는 회사의 주소는 해당 기관의 서면 허락 없이 VHL의 사무소로 표시하지 않는다.
- VHL의 공식 공시수단은
https://www.virtualhumanlab.com으로 한다. 전자우편과 총회가 지정한 전자문서 저장소를 내부 통지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단체의 계속성과 독립재산)
- 회원의 가입, 탈퇴, 사망, 자격상실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VHL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 존속한다.
- 단체의 명칭, 기록, 계정, 도메인, 자금 및 그 밖의 단체재산은 개별 회원의 소유가 아니다.
- 회원은 탈퇴하거나 단체가 해산되더라도 단체재산에 대한 지분권, 분할청구권 또는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적법하게 확정된 미지급 실비 또는 별도 계약상 권리는 예외로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구성원과 참여자 구분)
- 이 회칙상 단체의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한다.
- VHL은 정회원 외에 다음 참여자를 둘 수 있다.
- 연구협력자: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나 단체 의결권은 없는 사람
- 자문위원: 임상·과학·윤리·기술 자문을 제공하나 대표권과 의결권은 없는 사람
- 방문기여자: 단기 세미나, 코드, 데이터 또는 기술 검토에 기여하는 사람
- 연구협력자·자문위원·방문기여자는 정회원으로 별도 승인되지 않는 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제8조(정회원 가입)
- 정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단체 목적과 회칙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가입신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가입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총회가 정한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 신청인의 소속, 직업 또는 지위만을 이유로 가입을 강요하거나 자동 가입시키지 않는다.
- 대표자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초대 대표자로 선임될 사람은 취임 전 정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9조(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 총회 출석, 발언 및 의결권
- 회칙에 따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단체의 비공개 활동보고와 회계보고를 열람할 권리
- 연구과제 제안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참여 기회
회원 자격만으로 논문 저자, 특허권자, 코드 소유자, 연구비 수령자 또는 단체재산의 지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 회칙, 총회 의결 및 연구윤리 준수
- 개인정보, 환자정보, 영업비밀, 군사정보 및 소속기관 비밀의 보호
-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의 사전 공개
- 본인의 고용계약, 소속기관 규정, 공직·군 복무 규정 및 필요한 허가 준수
- 단체 명칭과 자원을 사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공식 승인처럼 사용하지 않을 의무
제11조(탈퇴)
- 정회원은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
- 탈퇴는 통지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진행 중인 연구의 데이터 반환, 비밀유지, 저자·지식재산 및 비용정산 의무는 별도 합의와 법령에 따라 계속된다.
- 탈퇴한 회원은 단체재산의 분배나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자격정지와 제명)
-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연구부정, 개인정보·환자정보·비밀 침해
- 단체재산의 유용 또는 허위 회계
- 단체 명칭을 이용한 무단 영리행위·정치활동·의료행위
- 중대한 이해충돌 은폐
- 회칙 또는 적법한 총회 의결의 중대한 반복 위반
- 대상자에게 사유와 자료를 미리 통지하고,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제명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기관과 임원
제13조(기관)
VHL은 다음 기관을 둔다.
-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 집행기관인 대표자
- 재무담당자
- 감사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연구윤리·데이터 담당자
제14조(총회)
- 총회는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변경
- 대표자와 감사의 선임·해임
- 연간 연구계획, 예산 및 결산
- 정회원의 가입·제명
- 외부 연구비, 후원, 데이터이용계약, 지식재산 양도·전용실시권 및 장기 의무를 수반하는 계약
- 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차입, 보증
- 합병, 조직변경 및 해산
- 그 밖에 대표자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중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15조(대표자)
- VHL은 정회원 중 대표자 1명을 둔다.
- 대표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대표자는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 의결과 승인된 예산을 집행한다.
- 대표자는 다음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승인되지 않은 채무 부담, 보증 또는 차입
- 단체의 핵심 지식재산 양도 또는 독점권 설정
- 환자·인체유래물·통제접근 데이터의 무단 수령
- 총회 승인 없는 유료 용역, 후원, 연구비 또는 반복적 수익사업 계약
-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이해충돌 거래
- 대표자는 단체 명칭의 사용, 계약, 계정, 도메인 및 공식 발표를 관리하되, 회원 개인의 소속기관을 대표하지 않는다.
- 대표자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무담당자가 아닌 정회원 중 총회가 지정한 직무대행자가 보존행위만 수행하고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6조(재무담당자와 감사)
- 재무담당자는 대표자와 다른 정회원 중 총회가 선임하며, 예산·계좌·장부·증빙을 관리한다.
- 감사는 대표자 및 재무담당자와 다른 정회원 중 총회가 선임하며, 연 1회 이상 회계와 의사결정 절차를 감사한다.
- 대표자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 공직·군 복무·고용계약 등으로 외부 직책이나 자금관리 제한을 받는 회원은 필요한 서면 허가를 확보하기 전까지 대표자 또는 재무담당자가 될 수 없다.
제17조(운영위원회)
- 총회는 대표자를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승인한 계획과 예산 범위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 정회원이 4명 이하이거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총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을 대신할 수 없다.
제4장 총회의 소집과 의결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 개최한다.
-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목적사항을 적어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9조(소집통지)
- 총회 일시, 방식, 안건 및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의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지정 전자문서 수단으로 통지한다.
- 회칙 변경, 대표자 해임, 합병 또는 해산 안건은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 긴급한 보존행위가 필요한 때에는 모든 정회원의 동의로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출석과 전자회의)
- 총회는 대면, 화상회의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 전자회의 참석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서면위임은 허용하되 한 정회원이 다른 한 명을 초과하여 대리할 수 없다. 회칙 변경·제명·해산은 가능한 한 본인 직접 투표 또는 검증 가능한 전자투표로 한다.
제21조(일반 의결)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대표자 선임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22조(특별 의결)
다음 사항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 변경
- 대표자 또는 감사의 해임
- 정회원 제명
- 차입, 보증, 핵심 지식재산의 양도 또는 독점권 설정
- 단체의 목적이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외부 연구비·후원·기관협약
- 합병 또는 다른 조직형태로의 전환
해산은 제40조에 따른다.
제23조(이해충돌과 제척)
-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금전, 지위, 고용, 저자권, 지식재산 또는 징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 전에 이해충돌을 공개하고 해당 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척된 사람은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이해충돌 내용과 제척 사실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24조(회의록)
- 모든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일시, 방식, 참석자, 안건, 토론 요지, 의결 결과, 표결 수 및 이해충돌 제척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 회의록은 의장과 기록자가 확인하고 전자서명 또는 자필서명한다.
- 서명된 원본은 비공개로 보관한다. 웹사이트에는 개인정보·서명·개별 발언을 제거한 결의 요약만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운영·윤리·데이터·지식재산
제25조(연구과제 승인)
- 연구책임자는 목적, 참여자, 데이터 출처, 연산자원, 윤리·보안 요건, 예상 산출물, 저자·지식재산 원칙 및 이해충돌을 기재한 간단한 연구계획을 제출한다.
- 공개 데이터만 이용하고 외부 의무가 없는 통상적 연구는 대표자와 연구윤리·데이터 담당자의 확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
- 인간대상정보, 인체유래물정보, 통제접근 데이터, 외부 연구비, 기관계약 또는 독점적 지식재산 조건이 포함된 연구는 필요한 기관 심의·계약 및 총회 승인을 마치기 전 시작하지 않는다.
제26조(인간대상연구와 데이터)
- VHL은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이용 권한을 확보한 데이터만 사용한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개인 단위 임상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는 관련 법령과 관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면제 확인 및 데이터이용계약을 따른다.
- 공개 데이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윤리·계약 요건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군 의료기관, 병원, 대학 또는 회사의 환자정보·의무기록·검체·내부 통계·비공개 데이터·계정·장비는 해당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재식별 시도, 승인 범위를 넘는 데이터 결합 및 비인가자 공유를 금지한다.
제27조(연구진실성과 저자)
- 연구자는 정직한 기록, 재현 가능한 분석, 적절한 인용, 오류 수정 및 연구부정 방지 원칙을 준수한다.
- 저자 표시는 실제 학술적 기여와 책임을 기준으로 정하며, 회원·대표자·자문위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프로젝트 시작 시 역할, 예상 산출물 및 저자 논의 절차를 기록하고, 최종 저자순서는 실제 기여에 따라 재검토한다.
- 생성형 AI와 자동화 도구의 실질적 사용은 학술지·기관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사람인 저자가 결과의 정확성과 책임을 부담한다.
제28조(지식재산과 공개 라이선스)
- 회원 또는 소속기관이 참여 전부터 보유한 배경 지식재산은 원 권리자에게 남는다.
- VHL 참여만으로 회원의 코드, 데이터, 발명 또는 소속기관 지식재산이 단체에 이전되지 않는다.
- 공동연구에서 발생한 지식재산의 권리와 공개 방식은 기여, 소속기관 규정, 연구비 조건 및 별도 서면합의에 따른다.
- 코드·모델·문서의 오픈소스 또는 공개 라이선스 부여는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프로젝트별로 결정한다.
- 특허 출원, 독점 라이선스, 권리 양도 또는 영리회사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29조(대외발표와 소속 표시)
- 회원은 VHL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면 대표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개인 의견과 단체 공식 입장을 명확히 구분한다.
- 회원의 병원·대학·회사·정부기관·군 소속은 당사자의 동의와 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식별 목적으로만 표시한다.
- 별도 서면협약이 없는 한 다음 취지의 문구를 함께 표시한다.
Affiliations are listed for identification only and do not imply institutional sponsorship, endorsement, or approval.
제30조(이해충돌과 외부지원)
- 모든 회원은 연구비, 고용, 자문, 주식·옵션, 특허, 가족관계 및 그 밖의 이해충돌을 관련 의사결정 전에 공개한다.
- 기업·기관으로부터 데이터, GPU, 클라우드 크레딧, 장비,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을 때에는 조건, 제공자 및 결과 공개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화한다.
- 연구의 독립성, 환자 안전, 공직·군 복무 의무 또는 소속기관 의무를 침해하는 지원은 받지 않는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귀속과 비분배)
- 회비, 기부금, 연구지원금, 현물지원, 도메인, 계정 및 단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VHL의 독립재산으로 관리한다.
- 단체의 수입·잉여금·재산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며 회원·임원·자문위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임원과 회원은 무보수로 활동한다. 다만 사전 승인된 실제 필요비용은 증빙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32조(수입원과 제한)
VHL은 다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 총회가 정한 회비
- 조건이 단체 목적과 독립성에 부합하는 기부·후원
- 비영리 연구지원금과 적법한 현물지원
- 연구결과 이용에 따른 수입으로서 법률·세무·소속기관 검토와 총회 승인을 받은 것
지속적인 판매·광고·컨설팅·용역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에 사업자등록, 세무, 겸직, 이해충돌 및 소속기관 규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제33조(계좌와 자금관리)
- 단체 자금은 고유번호 또는 필요한 등록을 마친 뒤 개설한 전용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용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는 외부 현금·기부금·연구비를 모집하거나 회원 개인계좌로 수령하지 않는다.
- 지급, 계정권한, 증빙 및 접근권한은 총회가 별도로 정한 재산·회계 세부규정의 이중통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 대표자·재무담당자 또는 회원의 개인재산과 단체재산을 혼합하지 않는다.
제34조(예산·결산·감사)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대표자와 재무담당자는 연간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 재무담당자는 수입·지출·자산·부채와 증빙을 기록한다.
- 감사는 연 1회 이상 장부·계좌·증빙·이해충돌 거래를 확인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정회원에게는 연간 결산을 공개하고, 외부에는 개인정보와 계약상 비밀을 제거한 요약을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채무·보증·중요계약)
- VHL은 원칙적으로 차입과 제3자 채무보증을 하지 않는다.
- 불가피한 차입, 장기 반복지출, 독점의무 또는 중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수반하는 계약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표권을 벗어난 개인의 무단계약은 즉시 총회에 보고하며, 단체는 추인 여부를 별도로 의결한다.
제7장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제36조(공개사항)
VHL은 웹사이트에 다음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명칭, 목적, 독립적 비영리 학술단체라는 운영상 지위
- 대표자의 이름·역할 및 본인이 동의한 전문 소속
- 총회·대표자·감사의 기본 구조와 의결 원칙
- 현행 회칙의 서명·주소·개인정보를 제거한 공개본
- 회원 구분, 가입·탈퇴 원칙 및 단체 계속성
- 비분배·회계·이해충돌·연구윤리·데이터·지식재산 원칙
- 해산과 잔여재산 원칙
- 연구결과, 지원기관 및 공개가 필요한 이해충돌
제37조(비공개사항)
다음 사항은 법령, 계약 또는 본인 동의에 따른 공개 의무가 없는 한 비공개로 보관한다.
- 서명된 회칙 원본, 전체 회의록, 개별 발언 및 표결내역
-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신분증 정보 및 서명
- 대표자 취임승낙서, 소속기관 허가·확인서
- 계좌번호, 인증수단, 세무신청 첨부자료, 영수증과 지급정보
- 미공개 연구자료, 접근통제 데이터, 보안정보, 계약상 비밀
- 징계·분쟁·이해충돌 심사의 개인별 자료
제38조(기록 보존)
회칙, 회원명부, 총회 의사록, 대표자 선임자료, 계약, 회계장부, 증빙 및 연구윤리 기록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이 정한 기간 또는 최소 5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한다.
제8장 회칙 변경과 해산
제39조(회칙 변경)
- 회칙 변경안은 대표자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할 수 있다.
- 변경안은 14일 전에 통지하고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변경된 회칙에는 버전, 의결일 및 시행일을 표시하고 종전본을 보관한다.
제40조(해산)
VHL은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
-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총회 결의
- 정회원이 2명 미만인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고 회원 보충 결의가 없는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회칙 또는 법령이 정한 사유
제41조(청산과 잔여재산)
- 해산 시 총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별도 선임이 없으면 대표자와 감사가 공동으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 청산인은 채무, 세금, 계약종료, 데이터·계정 폐기 또는 이전 및 기록보존을 처리한다.
- 모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은 총회가 지정하는 비영리 학술·연구·의학교육 또는 공익기관에 귀속한다.
- 잔여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임원·자문위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연구데이터·코드·문서는 법령, 데이터이용계약, 지식재산권 및 공개라이선스에 따라 보존·이전·폐기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세부규정)
총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 연구윤리, 데이터보안, 회원관리 및 이해충돌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상위의무와의 관계)
회원에게 적용되는 법령, 군 복무규정, 공직윤리, 고용계약, 소속기관 연구윤리·지식재산·정보보안 규정 또는 연구비 조건이 이 회칙보다 엄격한 경우 그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제44조(해석)
- 회칙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총회가 목적, 비영리성, 회원의 자율성, 연구진실성 및 단체재산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의결한다.
- 이 회칙은 비법인사단 지위를 정부기관이 인증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고 초대 대표자가 취임을 서면 수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대표자)
초대 대표자는 창립총회 회의록에서 별도로 선임한다. 이 회칙을 채택하는 창립총회에서는 이승준(Seung Jun Lee)을 초대 대표자로 선임하며, 본인의 서면 취임승낙이 도달한 때 취임한다.
제3조(초기 운영)
- 전용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외부 자금을 모집·수령하지 않는다.
- 최초 정기총회 전까지 창립총회에서 승인한 계획과 무예산 운영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 웹사이트의 대표자·거버넌스 표시는 대표자 취임승낙 및 공개동의가 완료된 뒤 게시한다.